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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정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장애인 1명당 정해진 부담금을 매월 계산하여 1년에 1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
📊
의무고용률 3.1%
💸
월 100만원 ~ 200만원/1명
📅
매년 1회 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목적

장애인 고용 촉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무고용 이행 촉진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합니다.

💼

고용 안정성 제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

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

고용률 향상

전체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대상 사업주

1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2

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3.8%)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

3

적용 제외 업종

건설업, 벌목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부담금 계산방법

📝 계산 공식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월 부담금 × 12개월
1
의무고용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버림)

2
부족인원 산출

의무고용인원 -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

3
부담금 산정

부족인원 × 월 부담금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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