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장애인 1명당 정해진 부담금을 매월 계산하여 1년에 1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
의무고용률 3.1%
월 100만원 ~ 200만원/1명
매년 1회 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목적
장애인 고용 촉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이행 촉진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합니다.
고용 안정성 제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고용률 향상
전체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대상 사업주
1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2
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3.8%)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
3
적용 제외 업종
건설업, 벌목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부담금 계산방법
📝 계산 공식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월 부담금 × 12개월
1
의무고용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버림)
2
부족인원 산출
의무고용인원 -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
3
부담금 산정
부족인원 × 월 부담금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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